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조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민원에 관한 상담/불편사항을 신청·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관련 제안은 누리집개선의견 게시판(바로가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①통신분쟁조정 신청은 통신분쟁안내(☞바로가기)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미디어 관련 업무가 아래와 같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확인하시고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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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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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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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민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바로가기,☏1377(국번없이))에 직접 신청하시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④허위과장광고, 선택약정할인 가입 거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바로가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⑤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바로가기/☏ 1588-1801) 및 난시청(☞바로가기/☏ 1588-1801) 관련 민원은 KBS에 직접 신청 하시면 더욱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