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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조사

방송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자료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및 조치

조사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보도PP,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 조사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와 분소(부산,광주,대전)
  • 조사방법 : 방송사업자가 채널별로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 조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내용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구분 적용 내용
방송프로그램
반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반기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반기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반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연간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영화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연간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신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연간 방송사업자가 해당 채널의 연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비상업적공익광고 월간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가나 비영리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제작·편성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방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00만원 ~ 1,500만원(1/2 감경~ 최대 3,000만원 까지 가중)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관련)

위반행위 당 부과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부과금액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 다.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 라.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자
  • 마.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4호
  • 500
  • 300
  • 300
  • 500
  • 1,500
8.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 가. 법 제71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은 경우
  • 나. 법 제71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법 제71조제3항에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
  • 다. 법 제71조제4항에 위반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경우
법 제108조제1항 제8호
  • 1,000
  • 1,000
  • 500
9.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 나.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편성한 자
  • 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9호
  • 1,000
  • 1,000
  • 500
17.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17호 500
18.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8조제1항 제18호 300
비고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3조제1항(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제21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방송법 제71조(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서식

사업자별 서식 다운로드
구분 관련 규정 서식 다운로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별지13호(방송실시결과) 별지 13호 다운로드
별지15호(방송일지) 별지 15호 다운로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및 보도전문 PP)
별지14호(방송실시결과) 별지 14호 다운로드
별지16호(방송일지) 별지 16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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