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방송평가에관한규칙(방통위공고제2013-40호,규칙제33호) | ||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이정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1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3-12-30 |
|
ㅇ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3-40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
| 이전글 |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폐지(방통위 공고 제2013-13호, 규칙 제32호)2013-06-14 |
|---|---|
| 다음글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201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