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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다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8
첨부파일 hwp아이콘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2022-038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5-16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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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