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작성자 심해빈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hwp아이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5-1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11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록신청서류에 명시(별표1)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요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별표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및 다음글 목록
이전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05-15
다음글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5-05-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