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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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심해빈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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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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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11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록신청서류에 명시(별표1)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요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별표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 전자우편 : shb12@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전화 02-2110-1526,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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