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양준렬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6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5-05-15 |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11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의 목적 개정(안 제1조) - 현행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에 「정보통신망법」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기준을 포함하여 반영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2025-05-15 |
|---|---|
| 다음글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5-05-1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