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양준렬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6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5-05-15 |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114호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2025. 3. 18.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 등의 시행을 위한「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25. 9. 19.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송자격의 인증신청(안 제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확보증명서,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 이용약관 등으로 규정 나.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2항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기준(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다중인증 등), 인증심사의 방법(서류심사, 현장심사), 절차 등을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안 제5조) ○ 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인증서의 서식 등을 규정 라. 불법스팸 방지 교육(안 제6조) ○ 전송자격인증사업자 등을 위한 불법스팸 방지 교육 제공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05-15 |
|---|---|
| 다음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05-1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