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양해웅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pdf아이콘  250721 (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입니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50721 (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입니다..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50721 (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입니다..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7-21
□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기준이 없고 유통망 교육이 불충분해 방통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

□ 방통위 입장

ㅇ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으며, 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지속(주2회) ▲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ㅇ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

▲ ‘단통법 폐지 대응TF’(7월2주차~)를 주2회 이상 운영하고,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과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
▲ 이통3사 임원 간담회(7월7일, 7월11일 등), 유통협회 간담회(7월14일 등)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논의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 이통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 행정지도(7월17일)
▲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7월17일)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 소셜미디어(SNS),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

ㅇ 7월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수행할 계획임

▲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21일)
▲ 단통법 폐지 대응 TF 지속 운영(주2회)
▲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

ㅇ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 www.cleanict.or.kr),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목록

이전글 및 다음글 목록
이전글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디지털윤리’2025-07-21
다음글 ‘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2025-07-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