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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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양해웅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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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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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기준이 없고 유통망 교육이 불충분해 방통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 □ 방통위 입장 ㅇ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으며, 폐지 후에도 ▲방통위와 이통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지속(주2회) ▲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ㅇ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 ▲ ‘단통법 폐지 대응TF’(7월2주차~)를 주2회 이상 운영하고,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과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 ▲ 이통3사 임원 간담회(7월7일, 7월11일 등), 유통협회 간담회(7월14일 등) 등을 통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 논의 및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금지행위 규정 준수 당부 ▲ 이통3사 대상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 행정지도(7월17일) ▲ 출입기자 대상 기자 설명회(7월17일)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 소셜미디어(SNS),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제도 변경 사항 안내 ㅇ 7월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수행할 계획임 ▲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21일) ▲ 단통법 폐지 대응 TF 지속 운영(주2회) ▲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 ㅇ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 www.cleanict.or.kr),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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