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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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최문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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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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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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