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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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허성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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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30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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