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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호)
담당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25-4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5-21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아.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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