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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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이상목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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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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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아.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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