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제2025-3호) | ||
|---|---|---|---|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김기호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5-03-26 |
|
o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
| 이전글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2025-2호)2025-02-26 |
|---|---|
| 다음글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호)2025-05-2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