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제2025-3호)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김기호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pdf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5-3호(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3-26
o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목록

이전글 및 다음글 목록
이전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2025-2호)2025-02-26
다음글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호)2025-05-2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