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202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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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김현배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3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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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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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o ‘적시’를 ‘구체적으로 제시’, ‘방송일(초방)’을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날’로 변경하여 용어를 쉬운 말로 순화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별표1, 별지 제1호) o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다.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별지 제6호) o ‘신청법인의 명세’에서 ‘실질자본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부담을 완화 라. 고시 재검토 조항 갱신(제18조)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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