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제202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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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남하영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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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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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가 개정(‘24.1.30)됨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세부기준 제정의 목적을 규정 나. (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규정 다. (건물관리주체) 해당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과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건물관리주체로 유형을 구분 라.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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