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31호) |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강성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2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7-12-21 |
|
O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6.5.29. 일부개정,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지침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제230호)2017-12-04 |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32호)20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