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hwp아이콘  (보고 가)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1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지상파중앙 1회→2회, 지역지상파 2회→3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끝.

목록

이전글 및 다음글 목록
이전글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2018-05-25
다음글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2018-09-2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