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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정예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4
첨부파일 hwp아이콘  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공고 제2022-94호, 규칙 제59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9
1. 개정이유

○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평가 항목 신설

○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을 신설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 등과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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