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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김가영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13
첨부파일 hwp아이콘  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08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대해 제기되었던 법제처의 정비의견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 기타 명확화 요구사항 및 각종 신청서 상에서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삭제(규칙 제7조 제2항)

나. 방송분쟁조정 관련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11조 제6항, 제7항, 별지제9호의2 신설)

다. 정비대상 용어 수정(규칙 제21조제3항, 별지2, 별지7)

라. 별지의 각종 신청서상 불필요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제목?용어 등 형식 정비(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17, 별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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