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훈령 제388호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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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지웅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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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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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이하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2일”에서 “2025년 12월 12일”로 연장(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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