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훈령 제387호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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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강다현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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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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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4.1.9.) 반영, 규제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나. 국무조정실 비용분석 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제4항) 다.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라. 업무 환경변화에 맞추어 비용분석 절차 개선(안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마. 방송통신규제심사위 구성 규정 보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바. 규제심사 절차 및 사전검토 요청서 양식 현행화(별표 및 별지1) 사. 현행 규정 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공무원인 위원”을 “정부위원”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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