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훈령 제387호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강다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85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87호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87호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5-30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4.1.9.) 반영, 규제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나. 국무조정실 비용분석 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제4항)
다.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사후정비(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라. 업무 환경변화에 맞추어 비용분석 절차 개선(안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마. 방송통신규제심사위 구성 규정 보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바. 규제심사 절차 및 사전검토 요청서 양식 현행화(별표 및 별지1)
사. 현행 규정 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공무원인 위원”을 “정부위원”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목록

이전글 및 다음글 목록
이전글 예규 제13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2025-05-19
다음글 훈령 제388호 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06-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