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예규 제13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종환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41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5-05-19 |
|
1. 개정 이유 ○ 민방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발령 체계 및 방송 문안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 군부대장”,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명칭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 10) ○ 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전예고를 받은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 국지 도발 시 사ㆍ군단급 부대 - 시도 경보통제소 중심의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경보발령 임무ㆍ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 민방위 경보발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보발령권자의 명칭을 구체화(안 제7조, 제8조) ○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항 내용과 중복되고 가독성이 낮은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 삭제(안 제9조, 별표 2)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발령된 경보를 반복 또는 추가 전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재난문자발송체계 개편에 따라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 시대에 맞는 문구 사용, 민방공경보문자방송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등 각종 방송 문안 정비(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
|||
| 이전글 | 훈령 제386호_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2025-05-19 |
|---|---|
| 다음글 | 훈령 제387호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2025-05-3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