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훈령 제386호_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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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한송희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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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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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o 2024년도 국가정보원 ?정부 보안업무 평가? 요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o 방통위 자체 ?보안업무시행세칙?의 단어 정비를 위함 o 보안업무 상위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o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24. 12. 23.)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평가 요청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2항) 나. 방통위 자체 ?보안업무시행세칙?상의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비(안 제14조 제2항, 제27조 제1호, 제33조 제10항, 제58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1항) 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43조, 제100조 제1항, 제3항, 제113조 제2항 제1호) 라.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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