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훈령 제385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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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지웅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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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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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대국민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변인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홍보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대변인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411호,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칙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411호, 2025. 4. 1., 일부개정) 중복 규정된 부칙 조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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