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훈령 제383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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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지웅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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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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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이용자기반과의 분장사무를 추가(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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