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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훈령 제383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지웅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83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83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2-24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이용자기반과의 분장사무를 추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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