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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훈령 제38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지웅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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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이콘  훈령 제38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2-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방송통신 관련 정책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 1명으로,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 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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