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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훈령 제381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김지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05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81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81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5-02-1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보직관리 기준 개선, 인사특례운영 협의 결과(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반영 등을 위해 인사운영 세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부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개정(안 제11조)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나. 전문경력관의 타 기관 전보 기준 완화(안 제18조의2)

- 인사특례를 반영하여 전문경력관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한 필수보직기간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으로 완화



다. 대외직명 명시(제48조)

- 4급 상당(전문임기제 가급) : 정책연구위원, 정책홍보전문관

-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

-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라. 근무성적평가 관련 사항 개선(안 제26조제2항, 별표4, 별표5)

- 운영지원과의 근무성적평가자·확인자 명시, 직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변경 후 불필요해진 조항 및 별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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