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훈령 제381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김지애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5-02-10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보직관리 기준 개선, 인사특례운영 협의 결과(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반영 등을 위해 인사운영 세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부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개정(안 제11조)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나. 전문경력관의 타 기관 전보 기준 완화(안 제18조의2) - 인사특례를 반영하여 전문경력관이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한 필수보직기간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으로 완화 다. 대외직명 명시(제48조) - 4급 상당(전문임기제 가급) : 정책연구위원, 정책홍보전문관 -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 -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라. 근무성적평가 관련 사항 개선(안 제26조제2항, 별표4, 별표5) - 운영지원과의 근무성적평가자·확인자 명시, 직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변경 후 불필요해진 조항 및 별표 삭제 |
|||
| 이전글 | 훈령 제380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2024-12-30 |
|---|---|
| 다음글 | 훈령 제38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2025-02-2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