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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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문선혜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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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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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시장조사심의관을 추가함(안 제3조) 나. 감사담당관·통신분쟁조정팀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별표 2) 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 간, 과 간 분장사무 조정 등을 반영함(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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