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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정예슬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84
첨부파일 hwp아이콘  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2-06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에 없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임


2. 주요내용

가. 감점 신설

○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제재조치에 대해 감점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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