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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3-90호, 규칙 제60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조선화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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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6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중 회의 진행 개선 방안 반영 및 별지서식 정비 등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나.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7조 4항 신설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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