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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113호, 규칙 제57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hwp아이콘  규칙 제5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규칙 제5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1
1. 개정이유

○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책임 강화와 평가 실효성 제고, 매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배점 조정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배점확대(보도PP 기준 30점→50점) 및 법정의무 사항(회의개최 여부)을 삭제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경영진·시청자위원 참석 비율 등 평가 추가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시간대 배점을 확대(보도PP 기준 20점→25점) 하고,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배점 축소(보도PP 기준 10점→5점)

○ 오보 관련 평가 강화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항목의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에 따른 감점 확대(-6점→-8점)

○ 비상업적 공익광고 평가 강화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항목의 전체 배점(10점→15점) 및 방송판매 기준 시간대별 편성비율 배점을 확대(5점→10점)하고, 평가대상에 보도PP 추가(배점 10점)

나.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평가 항목 신설

○ 윤리강령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방송사의 실효성있는 윤리강령 운영 유도를 위해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항목 신설(배점 15점)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활용의 적정성 평가’ 항목 신설(배점 10점)

○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관련 평가 추가
- 방송사의 유사 프로그램 방영 남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 내에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평가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배점을 방송프로그램 평가(만족도 및 품질) 75%, 채널성과 평가(다양성 및 창의성) 25% 반영

○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
-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유도를 위해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10점 가점 부여)

○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평가 항목 신설
- 재난특보방송 실시 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5점)

다. 평가 배점 균형성 제고

○ OBS의 자체제작 비율 평가 반영
- 자체제작 편성 비율이 50%를 넘는 OBS는 자체제작 비율을 평가하지 않고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만 평가한 후 배점으로 환산하였으나,다른 지역민방TV와 동일하게 평가

○ 보도PP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배점 축소
- 다른 사업자에 비해 보도PP의 수상실적 배점*이 높아 배점 축소(50점→30점)
* 중앙지상파(총점 700점 중 50점), 종편(총점 600점 중 40점), 보도PP(총점 500점 중 50점)

○ (위성방송) 전체 배점 축소
-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은 위성방송의 전체 배점이 많아 배점 축소(500점→400점)
라. 평가 기준 개선

○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 포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의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 평가방식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 상대평가·절대평가 및 비교 대상군의 일관성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 내용·편성영역의 상대평가는 9등급, 내용·편성·운영영역의 절대평가는 5등급으로 변경하고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
※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평가’ 항목의 방송콘텐츠 투자비비율 상대평가 비교대상군 관련 홈쇼핑PP를 지상파·PP 그룹에서 SO·위성 그룹으로 변경

○ 감점항목의 법인단위 적용 문제 개선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법인이 제재를 받은 경우 위반한 채널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

마. 이의 신청 및 자료제출 규정 명확화
○ 방송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하며, 이의신청 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 시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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