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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070호, 규칙-제56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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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이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전문(공고+제2021-070호,규칙-제56호)(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16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개선하여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안 제8조, 제9조)
o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8조),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제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1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 지상파?유료방송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

나. 협찬고지 내용 확대(안 제8조)
o 열거된 내용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내용을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는 협찬고지 내용 확대

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안 제8조)
o 협찬고지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협찬고지 위치를 삭제하되 시청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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