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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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용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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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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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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