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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45호, 규칙 제58호)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권혁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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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이콘  공고 제2022-45호-규칙 제58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7-04
1. 개정이유
o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등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 및 확인 사항 상향 입법
o 규칙 및 별지(3호2 및 3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 수정,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시 처리기간(즉시→30일) 수정 등
o 당초 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1항”으로 상향 입법 등

나.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o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30일이내”로 변경
o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

다. 신고서 양식 수정
o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 및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처리절차(처리기관, 도표) 수정
o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유료방송사업자 기재항목(수신계약자수, 신고인 제출서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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