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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정보
제목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제2013-16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성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제2013-16호-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14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 8. 18)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o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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