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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6. 6. 29.(월) 14:30
□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명)
□ 불참위원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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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4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2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 모두들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 공론장의 신뢰 회복과 포용적 미디어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입니다.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라는 입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을까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방송
접근권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합니다. 방송미디어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방송미디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과 이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 전략
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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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18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제19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26-20-453)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강욱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
(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및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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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제정(안)을 [별지 1]
∼[별지 3]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및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6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고, 2026년 5월 8일 망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토론회, 법제처 사전심사, 자체 규제 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 주요 내용입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안 제2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자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입법예고안에서 나왔던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결과를 반
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를 안 제35
조의4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 입법예고안과 동일합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안 제35조의5로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입법
예고안과 유사합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은 안 제35의6으로 신
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서 공표 방식 및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안 제35조의7로 신
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입법예고안과 유사합니다.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은 안 제35조의8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 입법예고안과 유사합니다. 6쪽입니다. 투
명성센터의 업무는 안 제35조의9로 신설하였습니다.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
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지난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내용만 포함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등은 안이 제35조의11로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
난 입법예고안과 유사합니다. 8쪽입니다.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
표9]를 개정하여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
로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재검토 기한은 안 제71조를 개정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범위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
정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고시로 제정하고자 합
니다. 의견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규제심사 결과 반영 내용, 법제처 사전심사 의견 반
영 주요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지] 및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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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자 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
니다. 왜냐하면 100만이라는 숫자가 히트 수일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번 히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을 1로 할 것인지, 히트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있어야지 나중에 논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정의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기존에 이용자 수 기준을 적용한 규제 사례가 있고, 그 규제 사례에서 중복적으로
히트한 부분은 제거하고 한 사람이 히트한 것만 카운팅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이 법안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 김종철 위원장
- 예.
○ 최수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 설정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부터 피해방지하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달 8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 시행령 개정안 안건 논의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이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
니다. 이번에 보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오픈마켓과 검색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
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SNS, 커뮤니티 그리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정리가 된 것
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개정법이 조금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하
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여부뿐 아니라 게재자의 의도와 목적 같은
주관적 요소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없이 성급히 시행되면 부작용
과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구체적인 지점들은 플랫폼 사업자
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이른바
과잉 집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들도 정당한 게시물임에도 악의적 반복적인 신고를
남발할 우려가 상존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제도가 새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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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 어
떻겠느냐는 것이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구
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또 보호받아야 할 언론사 식별방법도 마련하고, 사업자
들에게는 이에 맞춰서 신고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이뤄내도록 철저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
규제 안착을 통해 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이 이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
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법이 7월 7일 시행되더라도 3
개월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점은 위원회에서 한 번 숙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사무처에 질문하겠습니다. 계도기간 설정으로 수정하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계도기간의 개념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법상으로 봤을 때는 유예기간, 예를
들면 법 시행에 대해 법적으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런 유예기간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실제 집행을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유예기간 부분은 법에 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계도
기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예를 들어 기술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불법촬영물 관련
해서 어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증명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시간이 소요돼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기술 개발하는 기간 동안 계도기간처럼 사실상 처벌하지 않은 기
간을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사업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
정해야 하는데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소명을 받는 기간 정도에는 처벌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계도기간으로 본다면 약간의 계도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법상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행이 7월 7일부터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계도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혹여
그것이 사무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법 집행 단계에서의 일정한 조정, 시행착오의
기간 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 집행상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과 고시 등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이것을 법적 근거가 없이는 확정 기간을 정해서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무처에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위원
- 저도 이해합니다. 이 법이 당연히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해 주셨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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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재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초반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유예기간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한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기술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공론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 주는 차원에서
한 번쯤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위원회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법 시행령의 개정과 고시 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간을
정해서 반영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위원회에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량범위 내에서 융통
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예.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방금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처럼 일단 7월 7일자에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시행령
(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처럼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정보통신사업자의 범위 그다음에 아까 최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외가 되는 언론사 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적용 과정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들이 또는 대상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과정들은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지금 유예기간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 김종철 위원장
- 아닙니다. 유예기간 부분은 지금 확인된 것처럼 원래 의제인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에 관해
서는 찬동 의견이기 때문에 부가해서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조해야 할 재량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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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 자체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성옥 위원
- 저는 추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현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공론의 장을 위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공동체
사회의 해악을 가져오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제약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는 그 전제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서 이것이 전부 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 양, 위헌인 양 이렇게 평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절대적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 공동체 내에서 그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헌법적
한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 한계 중 대표적인 사유가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사유들입니다. 그것 말고도 그 안의 단에
들어가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적 가치 질서의 유지 그리고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행사할 때 누구든지 그러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에 이것을
유통시키는 것은 공동체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이 마치 모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론의 장을 위축한다, 헌법에
반한다 이런 평가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에 마련한 안에서 두 가지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쉬움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삭제된 두 가지 서비스를 시행령 개정안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왜 포섭시켰느냐, 포함시켰느냐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삭제된 두 가지
서비스가 삭제된 이유를 기술적 문제점이나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삭제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권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게재자의 권익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서 논의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사 표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보호
받지 못할 의사표현에 대해 제한을 두겠다고 한 것인데 전제를 상실하고 나서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에서 그 두 가지 서비스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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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폐해에 대해 차후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 비용, 손해, 해악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인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 시행에 맞춰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이 법 자체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해서 만든 안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 많이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일단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의견이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망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26년 1월 6일에 공포되고 제가 4월 1일 임기를 시작해서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이 시행령 준비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개인적으로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여러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나 위원인 저로서는 모법 아래서 시행령 개정의 의무가 주어져 있고, 또 논의
과정 속에서 짧은 시기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우리가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최대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망법과 시행령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가짜뉴스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5·18 특별법의
가짜뉴스라든지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권력집단 비판이나 의혹제기가 규제 받을 수 있겠
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공간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행령
개정 작업할 때도 보니까 수렴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보면 과도한 규제다, 중복규제다 이런
관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마련한 시행령이 실효성이 없어서 더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어찌 보면 어느 쪽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는 만큼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고 부족한
점들도 있다고 보지만 향후 개선과제로 남겨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오늘 저도 지금 올라온 안건대로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혹시라도 사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몇 가지만 짚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으로 제한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사항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외 그보다
낮은 70만, 80만, 50만 이렇게 그 외의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를 유통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혐오 표현, 가짜뉴스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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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정보는 실제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 이렇게 100만 이하의
플랫폼에서도 이런 불법정보의 유통과 문제점을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규제기구로서 이 부분을 관찰하고 이후에 사업자의 범위 확대까지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신고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보를 대부분
검색서비스를 이용해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여전히 있고, 만약에 이런 검색
서비스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보매개사업자로서 사법적 책임도 엄격하게 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이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
로도 그럴 텐데 신기술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쉬움을 표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추후 실태조사와 분석들을 통해 향후에도 시의성
이나 균형성을 갖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강조드리
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의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추후에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서 함께 공동 규제를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 최수영 위원
-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두 분 다 공론장의 질서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 시행된 이상 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가역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혹시 모를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법이 영속성을 갖고
그다음에 이 제도의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 혼란을 우리가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내고 혹시 모를 수 있도록 끌어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법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이 시행됐다고 초반에 강력한 징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초반에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혼란과 그런 과정에서의 실수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든 유예기간이든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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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의
그런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서 돌아오는 7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당국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소명은 법으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거나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정해서 그 법 시행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 법의 개정 취지들을 최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 내 관계기관
들의 숙의 과정 속에서 입법예고안이 일정 부분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도감
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과
정들이고 계기들이고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법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표현의 자유 보호와 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나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공익적 가치들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결단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등 후속 법령의 정비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합치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초유의 길을
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법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
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향후 공론장에서 성숙하게 수렴되어 법률의 제·
개정을 비롯해서 오늘 개정하는 시행령이나 고시 등의 정비 등도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
는 민주적인 과정들이 이어지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안건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개정 정보통
신망법은 디지털 공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
련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으로 의
무가 부여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유통 방지 조치와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법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의 규율 대상 범위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
치가 우리 공론장에서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는 법 시행 초기에 현장의 혼란이나 이용자 불편이 없
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26-20-454)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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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4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한 후 관련부처
협의, 행정예고, 법제처 사전규제심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입
니다. 안 제2조 제1호입니다. 방송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7호입니다.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인 시청점유율을 「방송법」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사·산정값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고시 적용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입니다.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시청점유율
기준을 전년도 시청점유율 0.2% 이상에서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으로 변경하여, 규제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체 장애인방송 의무대상 사업자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KBS의 의무 편성비율을 현행 2개 채널 평균에서 채널별로 의무
편성 비율의 80% 이상 편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4입니다.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
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 후 변경된 내용
입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 사전검토 과정에서 매 3년
마다 도래하는 제16조와 제17조의 타당성 재검토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제16조의 기준연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및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및 검토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이번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쭉 보니까 장애인방송 대상을 전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OTT에도 처음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을 의무 부과하는 것, 그다음에
주시청시간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유도한 것,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성과로 보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장애인방송 정책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면 안 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접근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긴 하더
라도 사업자의 현실과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 혁신을
적극 활용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송접근권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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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방송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제도와 룰로써 더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현실도 고려하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굉장히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라는 점에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말씀 안 드릴까 생각했었는데 3년 평균 시청률이 0.3% 되는데 누락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송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
으면 합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통상 전체 방송채널은 4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방송으로 의무편성이 되는
사업자들은 130여개 채널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해 왔던 것이라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국내 법률에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이라고 해서 고작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방송
정도를 접근권 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이 OTT의 노력 의무 부과한 것인데
저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물론 사업자들에게 강제, 타율 방식의
강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로
인식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책무를 하지 않고 공적 책무를 하는
방송이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지만 추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관련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더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무처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안입니다. 이전에 묵었던 안들을
저희들이 뒤늦게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일단 준비된 안을 처리한다는 의미가 강했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또 우리가 수행해야 할 방송법상의 공적 가치 제고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과제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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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윤성옥 위원님께서는 강조해 주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시 개정의 정신을 더 구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들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항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부과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 고시 지정 사업자로 돼서 이들이 일정 정도의 장애인방송 의무를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인데 국가가 ‘장애인방송 비율 이만큼
지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 부과에 따른 비용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이라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든지 간에 의무 부과에 따른 비용 보상의 문제는 함께 우리가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 지역민영방송협회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지역민방이 현재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데 장애인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
부담하면 국가에서 얼마를 보전해 주고, 그런데 갈수록 국가에서 주는 비율이 떨어져서
장애인방송은 본인들도 확대하고 싶고 그 비율을 준수하고 싶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라는 명제는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가 이렇게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도 함께 수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OTT 대해서 포섭을 한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OTT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확인을 했습
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법에 의해 OTT도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고시를 만드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지 않느냐, 특히 다른
사업자와 달리 광고시장을 거의 독점해 가는 OTT 사업자들에 대해 이것은 비용 부담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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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 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OTT가 장애인
방송과 관련해서 이 고시에서 방송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유지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함께 장애인방송 의무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들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늘 강조한 바와 같이 미디어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모든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인 미디어 주권자들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기본적 권리에 해당
합니다. 이번 장애인 관련 고시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작은 노력입니다. 향후 이 노력은 더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제도의 변화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방송
미디어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장애인방송이
제작·편성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으로서 저희도 이런 미디어 생태계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
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5
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 사업
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편성의무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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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사업자 중 편성의무를 달성한 사업자는 96개사이며, 미달성한 사업자는 12개사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자 12개사는 모두 폐쇄자막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주요내용입니다. 조치방안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안)을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준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방송평가 시 장애인방송 편성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등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보니까 90% 편성의무를 달성한 것은 방송사업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달성 사업자들 12개 사업자 모두 폐쇄자막 편성의무 미송출 달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도 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방송사들의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다 보니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재보다는 재발방지라든가 시스템
개선 권유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방송장애인의 방송품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제작 부담도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찾아도 보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방송사들의 사정이 어려운데 우리가 무조건
권고라든가 의무사항만 강조하는 것도 저희가 아무리 규제기관이라 하더라도 형평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접수는 다 하겠
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향후 계속 장애인방송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다룰 텐데 그런
점들을 고려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일단 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방송 이행실적 평가를 해서 미달성
사업자들이 나왔는데, 어찌 보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달성 사업자들이 가장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육방송, 공영방송이지요. 지역방송 이런 방송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이렇게 미달성
했다는 측면에서는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엄격히 적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는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드리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일수록 이런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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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계획을 제시해 주셨는데 추후에는 잘하는 방송사업자들
에게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것을 논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의미 있게 봅니다.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아까 폐쇄자막이나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방송접근권 관련된 정책은 대단히 소극
적인 권리 보장이다. 더 나아가면 장애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어느 공적 책무를 수행
하는 방송사에서는 편성되어야 하고, 장애인 출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과 관
련된 내용도 수시로 다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
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측면을 강조드립니다.
최수영 위원님께서 AI 관련해서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일 수도 있지만 이것과 비슷
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TV 뉴스를 AI로 생성된 아나
운서가 나와서 모두 전달한다면 우리는 괜찮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항상 의견을 수렴
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최수영 위원님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
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어려움, 지역
방송의 어려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지역방송 정책에 특히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정책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기업도 환경 정책, 장애인 정책, 지역 정책 이런 부분에
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대단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리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시장에서 소비자들도 어떤 기업이 그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해외 사업자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규제가 없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
리는 그것을 꼭 규제 형식으로 만들어야 그때서 사업자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
다는 측면 강조드리고, 물론 공적인 책무를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우리가 지원도 열심히 해
야겠지만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스스로도 이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
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 고민수 위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의문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보면 의무는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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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69조 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제2호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제3호 법 제9조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
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2쪽 <3> 평가 대상에 3개
별표 표시한 것을 보면 ‘KBS의 지역총국은 편의상 개별사로 분류·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붙임자료를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도 [붙임 1] 3페이지에 가면 LG헬
로비전 나라, 충남, 경남, 마산, 가야, 해운대, 중앙 쭉 나오고 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과 시행령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
는 것입니다. 법과 시행령에서는 사업자로 했는데 예를 들면 KBS창원, 진주라고 했을 때
창원, 진주는 KBS라는 방송사업자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 총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다른 개별 사업자인 양 왜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
송국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인허가인데 방송국 인허가와 혼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KBS의 경우 지역총국을 하나의 개별 사업자로 처리
하면 KBS가 원래는 이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KBS라는 사업
자는 의무비율을 준수한 것이고 내부 기관인 총국은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KBS가 져야 하는 것은
원래 법과 시행령상 KBS가 져야 하는 것이지요?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강제하고 있긴 하지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작
비를 지원할 때 KBS는 중앙과 지역단위를 별개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 고민수 위원
-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KBS는 KBS 하나이지 않습니까? MBC는 개별사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다르고 개별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런데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KBS의 총국과 국이 내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고민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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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그것을 개별 사업자로 취급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면 KBS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는 의무도 KBS고, 의무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도 사업자이고, 지원하는 것도 KBS 하나로만 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개별 사업자 구조로 되어 있는 개별 SO나 아니면 MBC와 똑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혜택을 KBS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위원님, 법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KBS는 단독법인
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경우도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작비를
각 개별 방송사에게 지원할 때 방송사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역
총국 단위로 제작비 지원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다만, 침익적 처분이라든가 만약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 지원에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나눠서 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저는 그것이 KBS에 지원하면 KBS가 알아서 분배하면 되지, 마치 지역MBC에 주는 만큼
KBS총국도 대등하게 비율로 나눠지게 되면 지역에 있는 MBC는 개별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또 의무를 이행할 주체이고, KBS는 서울KBS의 내부 기관인데 오히려
과잉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오히려 지역에 있는 민방이나 지역에 있는
MBC가 더 제작 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방송을 제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지역 KBS별로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책정해서 제작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법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할 때는 한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부과할 때 KBS 전체에 하기보다 특정
KBS총국에서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렇게 대답하시면 문제가 더 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효율성은 적법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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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그렇게 책정하되 지원하는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
○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우혜진 위치정보정책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추진배경
입니다. 위치정보는 AI·디지털 시대 핵심 자원이자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로
활용 및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오·남용 우려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6월부터 정책연구, 사업자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초안 마련
및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가> 현황 및 진단입니다. 첫째, 위치정보 기술 발전, AI 융복합 확대, 규제 개선
영향 등으로 시장 진입 비용이 감소하고, 위치정보 기반 융복합 산업 성장 환경이 조성되었
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러나 다수 스타트업·중소사업자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 부족한 자본, 정책 지원 부족 등으로 시장 진입과 성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위치정보 규제와 정책체계를 혁신기업 육성 등 AI·신산업 발전에 지원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상이한 위치정보 이용 요건, 측위 기술
및 기기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등으로 구조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구조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치정보 처리 기기의 다양화 및
보편화, 사업자 수 증가 등으로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스토킹·절도 범죄 등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이 긴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AI·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입니다. 정책목표는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통해 신산업 창출 지원, 위치정보
사각지대 보완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 도모, 국민이 안심하는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요약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략 1]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입니다. 첫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입니다. 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만 제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데이터 학습·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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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 통보 의무는 ‘매회
즉시 또는 모아서 통보’하는 방법 외에 단말장치에 표시하는 방식도 추가로 허용할 예정입
니다. 둘째, 위치정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서비스 확장으로
위치정보 정책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방미통위 내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위치정보 분야 창업·육성을 촉진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신규·융합 서비스 창업 관련 위치정보법 적용 해석과 등록·신고 필요 여부
등을 제공·안내하는 분야별 ‘위치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업공간 제공,
투자연계, 법률·경영·기술자문, 서비스개발·사업고도화 컨설팅 등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까지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위치정보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 등을 매칭하여 위치정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 2]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입니다. 첫째,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입니다. 긴급구조기관도 경찰관서와 같이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제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긴급구조 시 활용되는
위치정보의 품질측정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품질 기준 마련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긴급구조 위치정보 기술 고도화입니다. 고층·밀집 도심 환경에서 구조 활동 개선을 위해
국내 긴급구조 위치정보체계에 수직 위치정보를 도입하고, 수직 측위기술 표준화도 지원하
겠습니다. GPS, Wi-Fi 측위가 제한되는 지하·화재 현장 등에서의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구조용 측위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인프라 활성
화입니다. 위치기반 안전 제품·서비스 대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HW·SW 등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략 3] 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권리 강화입니다. 위치추적기 판매·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치추적 제품·서비스에 스토킹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도록 불법 위치추적 안전
조치 관련 사업자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연구하겠습니다. AI·사물인터넷 발전
으로 사물위치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물건 소유자에게도 개인위치정보주체와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 사업자에게 수집·이용·제공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자 관리·점검 체계 정비 및 혁신입니다. 사업등록취소·사업 폐지
명령 대상에 검사 방해·기피행위, 시정명령 미이행 행위를 추가하고 관련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6%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도 4억원에서 20억원
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등록·미신고 영업, 불법 위치추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 사업자 집중 관리·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검 방향·집중 점검
분야 등을 포함한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점검자료·결과, 위반사항 분석 등을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인식 제고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기업윤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위반사례, 최신 기술과 제조 동향 등 수요 중심형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사업자 교육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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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과제 계획 추진 일정과 상세 내용은 <붙임>의 지원전략 전체
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제가 웬만해서는 회의중에 폰을 켜지 않는데 오늘 일부러 회의중에 폰을 켠 이유가 6월 25일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음식주문에 GPS, 그러니까 QR Order
사용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레스토랑에 가니까 다 QR로 주문을 하는데 QR을
읽을 때 GPS에 대해 동의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때 위치정보를
취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불법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폰을 켜놓고 대화하면 그 대화의 일부가 광고로 날아옵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집사람이나 아이들과 문자한 적도 없는데 대화한 내용이, “제가 치과를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치과 광고가 날아온다든지, 핸드폰 자체가 스파이칩이라든지 아니면 쿠키를
통해 실질적으로 불법 녹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모 국가를
방문했는데 유학생 중 학생들은 절대 핸드폰을 켜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려면
항상 핸드폰을 끄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핸드폰이라는 것이 녹음기능이 충실히 작동한다고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도 톡도 많이 쓰고
예전에는 페이스북도 많이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SNS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다음 날 아침에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광고가 카카오톡으로 날아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시대에 맞게 그런 쪽으로 실태조사라든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하고,
아마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전략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AI·디지털
시대에 위치정보라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정보는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와 함께 이것이 우리 AI 시대의 3대 핵심 인프라로 이미 자리 잡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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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치정보가 규제 중심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산업 활성화와 혁신 촉진에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이번 전략적 방향성에 공감했고, 지난번 간담회
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
에게 수집·이용·제공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이나 위치정보법 위반 과징금 한도
상향이 있습니다만 위치정보라는 것이 지금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개인의 이동
경로와 생활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잘 다뤄야 할
약간의 이중적 가치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산업에서 큰 역할도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굉장히
대치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진흥과
함께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이용자 권리방안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 말고도 조금 더 진일보된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물론 사무처는 이 정도로 해 왔습니다만 진흥이 강화될수록 보호에 대한 것들도
거의 정비하다시피 굉장히 이것은 무게 있게 다뤄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방향성에는
대단히 공감하지만 그것이 산업 기능이 더 부여될수록 개인의 보호도 함께 더 고민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같은 맥락에서 세부 추진과제 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중에 개인
식별성을 제외하면 동의 없이 AI 데이터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예외 규정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방향 자체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한 면도 있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
이 동의 예외가 확대되면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이전에는 생활
하면서 위치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나 산업군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그것이 가져오는 과도한 산업적인 영향들까지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정책이 산업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악용
되거나 부작용을 낳지 않는지에 대해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이것을 들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해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궁금해하니까 난감합니다.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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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위치정보정책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이 자료를 접수한 분들이 ‘이것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엇
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부연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우혜진 위치정보정책팀장
- <붙임> 추진일정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약했습니다. 대략 30개의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법 개정하는 과제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검토와 준비를 시작해서 2027년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과제들도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서 늦어도 2027년부터 실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고민수 위원
- 지금 지원전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금 위원회가 그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래전략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 방안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가장 실용적인 쓸모는 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 고민수 위원
- 이렇게만 하면 ‘이것 만들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뭐 하려고 하지?’라고 의문을 가지실까
봐 제가 그 모든 의문을 대표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무처의 입을 빌려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들 추가로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위치정보는
자율주행, 재난대응, 생활편의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기초 인프라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이동과 일상을 고스란히 담는 민감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치정보의 활용과
또 다른 한편에서 보호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산업 활성
화와 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추진 전략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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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불행히도 월드컵에서 떨어져서 JTBC 문제가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
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TBC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에 전 대표님이 오셔
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셔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또 방송사 중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방송사 중에도 대규모 적자
를 내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영적으로 약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위원회가 최근 일련의 방송사의 재무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차원에서 준비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차기 회의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9. 폐 회
○ 김종철 위원장
- 오늘도 오랜 시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폐회】
속기록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