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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6. 6. 18.(목) 16:30
□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명)
□ 불참위원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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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6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1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초여름의 더위가 완연해진 6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방송사업자의
책무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안건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입니다. 재허가 조건은 방송사업자가 국민과
약속한 공적 책무인 만큼, 그 약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2025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 건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구독률 산정은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산정 업무를 수행할 기관과 자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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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17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
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
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6-18-446∼448)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티비씨,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을 별지와 같이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티비씨,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지난 5월 15일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3사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허가 조건 및 위반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는 2023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을 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준수하였으나 일부 협찬고지는 2회만 하거나 방송일로부터 7일 이후의 협찬 사실을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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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 공개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티비씨는 2023년도에 재허가조건에 따라,
감사를 최대 6년까지 장기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특정 감사 1인이 ’07년
부터 현재까지 장기 연임하고 있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는
2022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이 아닌 독립적인 감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주주인 ㈜경기고속의 특수관계자 1인과 과거 경영진 2인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본방송에서는 협찬고지를 3번 하였으나, 재방송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고지 부분이 삭제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3단계 절차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티비씨는 ’19년 재허가 시
부과된 ‘감사의 장기연임 제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1년에 아래 <표>와 같이 감사 연임
제한과 그에 대한 적용례를 정관에 명문화하였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수년간
유지해 왔으며, 위원회가 ’23년 부과한 재허가 조건은 “장기 연임(최대 6년)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존 재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기존 부칙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현
감사의 장기 연임과 관련된 정관 부칙의 효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시
정요구 등이 이루어진 바 없었기에 이를 신뢰하고 감사를 연임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 감사 임기 만료일인 ’28년 3월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후에는 당해 감사의 추가 중임이나 연임을 일절 배제하고 동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는 재허가 조건을 잘못 해석하여 기존 감사
위원회 구성이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관련 지적을 받고 재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사위원 3명을 선임하였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6쪽입
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위반이 있었던 점,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찬받은 사실이
정확히 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티비씨는 재허가 조건과 정관의 경과규정 간 해석상
차이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조건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나, 조건의 내용에 감사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정관과 재허가 조건은 별개의
사항으로 방송사업자는 정관과 상관없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장기간
재직한 감사를 재차 선임하고 있어 조건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여 시정명령 부과 의견을 드립니다. 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3명 전원을 주주의 특수관계자 또는 과거 경영진으로 구성하여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부과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먼저, KBS 협찬고지와 관련해서 협찬고지와 홈페이지 공개는 사실상 시청자의 알권리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고의적 은폐라기보다는 약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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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쪽에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허가 조건을 자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 측면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나 2021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TBC 감사 문제, 감사를 우리가 장기 연임 제한하는 목적은 특정한 개인을
시키자, 시키지 말자 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그런 최소한의 장치로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사는 우리의 정관
부칙과 재허가 조건 간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재허가 조건 자체를 그렇게 해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재허가 조건에 재임 시 6년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동일 인물이 맡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영 투명성 확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통해 반드시 이것은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
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정명령에 동의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OBS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OBS의 재허가 조건의
핵심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감사위원 전원이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으로 구성된 것은 위반 정도가 부적절한 상황을 넘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올해 3월에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해서 이 상태를 해소했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명령에 동의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 역시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조건을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재허가 조건을 주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물론, 피심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재허가 조건을
부과할 때 상당 부분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
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도 최수영 위원님과 거의 동일한 의견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지금
협찬 제도와 중간광고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정해진 규칙을
엄격히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협찬고지는 고지하는 것이 정말 단순한, 어찌 보면
기술적 업무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정보 제공입니다. 그런데 협찬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지금 KBS를 비롯해서 방송사업자들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든지 본방송과
재방송의 차이라든지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거나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이고도
성실한 이행 문제를 자꾸 실무자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 실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광고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면 저는 그 자격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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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다른 방송보다 더 엄격하게 책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TBC와 OBS 관련해서 독립적인 감사는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내부 감시 장치인 동시에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무를 담보하는
중요한 공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특히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일반 기업의 감사가 주로 주주, 채권자,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한 장치라면, 방송사의 감사는 그보다 더 넓게 시청자, 국민 민주적 여론 형성 과정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감사는 방송사의 재원과 자산이 공공성과 시청자
이익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장치로서 독립적인 감사 제도를
충실하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감사를 선임해
온 TBC 그리고 특수관계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OBS에게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건에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방금 앞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시정명령(안)에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합니다. KBS의 경우에는 협찬 문제와 TBC와 OBS의 감사·감사위원
문제는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KBS가 공영방송이기는 하지만 협찬으로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KBS가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BC와 OBS 감사·감사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장기 연임 금지와 관련해서 TBC 측에서 밝혀온 의견을 보니까,
제가 사전에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23년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현 감사의 재임 현황 및
관련 정관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귀 위원회가 이에 대해 별도의 시정요구나 해석
변경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는 점에서’라는 사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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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했었지만 행정행위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은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서를 보내오는 TBC의 입장을 봤을
때 언제까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행위 효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명령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해서 허가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광고 중단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TBC의 경우
단순히 시정명령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법 위반 상태, 즉 엄격히 말하면 ‘재허가
부관 위반 상태를 언제까지 시정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밝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이번에 답변서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핑계를 “그때 시정하지
않아도 귀 위원회가 아무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답변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명령을 하되, TBC의 경우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차후 위반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는 안건에서 TB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문의 변경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고민수 위원
- 예.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시정명령(안)이 사업자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BC의 경우 2026년 말까지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여 장기 연임 최대 6년 제한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라고 우려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시정명령(안)을 작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원안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 것이지요? 저희가 의결주문을 종합하다 보니까
“[별지]와 같이 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에 보면 시정명령(안)이 있습니다. [별지]
1쪽을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BS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협찬주가 판매
하는 상품·용역의 직접적인 효과 등을 다루는 경우 협찬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한다”라는 시정
명령(안)을 사무처에서 원안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TBC의 경우 ”㈜티비씨는 2026년 말까지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여 장기 연임(최대 6년) 제한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OBS의 경우 “오비에스경인티브이㈜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이 아
닌 독립적인 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한다”라는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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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안)이 주문이 되겠습니다. TBC의 경우 고민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2026년
말까지라는 시한을 명기해서 시정명령(안)이 되어 있으므로 원래 고민수 위원님 주신 의견
이 원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고민수 위원
- 개인적으로는 왜 올해 말까지 이것을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가 됐다고 보면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정명령할 때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시정명령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법의 실효성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8조의 적용을 적극
허용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시정명령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위원회 차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KBS의 경우
행정지도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찬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의결 원칙을 적용할 때 의결정족수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재허가
조건은 방송사업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 공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대상 사업자들은 이번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도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26-18-449)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9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
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향후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
회사 아이에이치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내용
입니다. 배경 및 주요경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환 공표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을 방통위가 요청하였으나, ㈜아이에이치큐는 재산상황 자료를 미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5년 3월 7일 재산상황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5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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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치큐가 재산상황 자료를 미제출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 상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이에이치큐의 제출 의견입니다. 재무회계팀 인력 변동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제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함. 다만, 그간 당사는 재산상황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번 건은 예외
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안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입니다. 과태료 처분(안)
입니다. <가> 위법행위 판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아이에이치큐는 재산상황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에이치큐의 재무회계팀 인력 변동 등 자료 미제출 사유는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에이치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기준금액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
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경·가중 여부입니다. 감경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감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
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경·가중사유 적용 없이,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7월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아이에이치큐의 제출 의견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사무처 의견에 찬성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재산상황 공표 자료 제출은 방송사업자의 주요 의무이고 늘 빠지지 않고 하던 연례행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회계팀의 인력 변동 등 자료 미제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매년 250억 매출 규모를 갖는 회사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면책해 달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보고, 저도 사무처 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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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옥 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상근 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명한 재산상황 공개는 방송사업자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료 제출 의무 대상 사업자들은 오늘과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 (2026-18-450)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를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로 정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
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 자료를 협의하기 위해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결과, 익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관 및 자료(안)입니다.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
수용자 조사‘의 구독률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자료를 제출받아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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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영 위원
- 사무처가 보고한 바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는 제가 보기에도 현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저도 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방송법」이 신문
구독률을 일정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서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맞습니다. 현재 뉴스 소비가 종이신문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털, 유튜브,
SNS, OTT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종이신문 구독률을 기준
으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
다만 특히 시청점유율 제도가 방송사업자의 소유·경영 규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 방식의 객관성, 현실 적합성을 정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회가 각별히 숙고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는 방향으로 가보겠습
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 살펴봐 주시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고, 또 향후 더 개선 방안들을 숙고해 주시기로 각오를 밝혀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수용자 조사를 하는 것이 닐슨(Nielsen)에서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청률의 경우 닐슨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 같은데.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시청률은 닐슨에서 하는데 이것은 통계자료 작성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근 위원
- 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신문이 오기는
합니다. 순전히 제가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
쌓여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방안, 다운로드
수라든지 히트 수로 해서 나중에 시청률을 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빠르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단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아마 이것이 사업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신문구독률은 방송과 신문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라고 보입니다.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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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관의 수용자 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앞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고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선정된 기관과 자료는 방송법상 매체 간
합산 시청점유율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미디어 규제와 정책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사무처에서는 꼼꼼히 검증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기 타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부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의안국과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 에어컨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안 되면 비상임위원들이 그렇게 자주 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비상임위원실을 뜯어서라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위원실은 스탠드 하나 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위원회 사무처 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상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에 다시 확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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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영 위원
-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다들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JTBC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모니터링은 정확히 하지 않아도 대략 보면 중앙홀딩스의 파산 가능성, JTBC의 매각 가능성
그다음에 최대출자자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편이 단순한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국민 여론 형성에 끼치는 아주 중대한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허가·재승인해 주는 과정들이 있는데, 보니까 JTBC가 회생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회생 신청의 사유,
그리고 현재 단기차입금의 만기 현황, 채권자 구성,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그다음에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구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무처에서 여러 TF를 가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인용되는 경우 또 정식
회생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아니면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경우, 아니면 최악의 경우 파산하는
경우 이렇게 각각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쏟아지는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방미통위가
선제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정식 의안은 아니지만 제가 물론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무처
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전체회의 때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발언을 통해 한 번쯤 이 부분을 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저도 깜빡 잊었는데 저희 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검토해서 한 번 불러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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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JTBC 관련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해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송사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우려해야 할 것 같아서, 예의주시하지만 조금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최수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JTBC의 재정 위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라기보다는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록을 위해서라도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자 이번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JTBC가 채무
불이행에 이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사인 기업의 재무적 위기
로 인해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서 보편적 시청권 행사와 관련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월드컵 행사가 지금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중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회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영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사무
처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JTBC 등과 긴밀
하게 이 부분에 관한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구하
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절차를 밟
아서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직접 나서서 대표 면담 과정을 거쳐 확인해서 필요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
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
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 다시 한번 대응과 관련된 준비에 차질이 없
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추가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
는 위원 있음) 그럼,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8. 폐 회
○ 김종철 위원장
- 환절기에 날씨가 굉장히 변동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늘도 안건 심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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