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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6. 6. 12.(금) 10:00
□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명)
□ 불참위원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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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0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1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님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우리 위원회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안건입니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원래 오늘 논의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만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입니다만 안건 내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안건 제안자로서 오늘
상정을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안인 만큼,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역차별 논란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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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한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건도
오늘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15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과 제16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6-15-445)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아미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입니다.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평가는 ’25년 4월에 의결한 평가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4년 1년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는 기간·부가
통신 12개 분야 47개 사업자입니다. 3쪽입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등 5개 분야 평균 95개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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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평가방법입니다. 평가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하고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등 사업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
니다. 아울러, 각 사업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하향된 수준입니다. 평가점수는 신규 평가대상인
시범평가 8개사를 제외한 39개 전기통신사업자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은 873.3점
으로 ’24년도보다 13.4점 하락하였습니다. 평가등급의 경우 매우우수 등급은 전년도 10개사
보다 줄어 5개사로 평가되었고, 우수 20개사, 양호 7개사, 보통 4개사, 미흡은 작년 5개사보다
줄어 3개사입니다. 6쪽입니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24년 행정처분 내역, ’25년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 등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평가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단의 분야별 평가결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서비스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와 8쪽 주요 우수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평가위원회 의견입니다. 우선 평가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유인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또한, 평가 분야 및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고, 평가 품질
향상을 위해 서면평가의 온라인화 등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평가지표
정비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지표 통합, 질적 평가 강화, 실효성 및 변별력이 낮은 지표 정비,
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표 신설 등이 필요하며, 평가 해 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이용자
권익 침해 사고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의 감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의
시의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유인 체계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업무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자라면 전문가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여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
습니다. 평가자료 제출부터 심사 평가, 결과 분석까지 평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한 평가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평가의 시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환경 변화 등을 평가체계에 반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가결과 활용입니다. 서비스별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평가점수 및 미흡사항 등을
개별 통보하여 업무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타 사업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하고,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최고득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하여 제한 검토(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24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하지만 ’25년 평가기간 중 통신 3사
에서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최종 평가 시 평가
기준에 따라 최근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감점항목(10점)에 대해서는 3사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KT와 SKT의 경우, 평가 진행 중에 정부의 행정처분 및 사업자 공표
등을 통해 침해사실과 이용자 피해규모가 확인됨에 따라 10점 감점 외에도 관련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LGU+는 ’25년 10월경 침해사고 신고 이후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10점 감점 외에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LGU+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과징금 감경 및 위원장상 시상 대상이며, K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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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우수 등급을 받아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획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용자보호 제도의 목적,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중대성, 수사 상황 그리고
표창업무처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및 위원장상
시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KT와 SKT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미부여
하고, LGU+의 경우 침해사고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혜택을 미부여하는 조건
으로 유예하며, 위원장상은 미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통신 3사를 제외한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모두 부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사업자별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용자 보호업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이 SNS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톡이고 텔레그램이 그다음
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텔레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인도 보수적으로 2차
적으로 대부분 깔고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먼저 평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이나 평가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평가하는 항목들이 예를 들면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불만처리 체계, 어떤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가입 해지나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라인의 경우
아직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 평가대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10만 이상, 부가통신사사업자의 경우
월 평균 이용자 수 500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점적
으로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이상근 위원
- 설명 잘 들었고, 텔레그램에 대해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라인 사태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사태의 발단이 뭐냐 하면 데이터센터가
라인의 경우 중국 대련에 있었습니다. 대련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제가 예전 중국에
있었을 때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중국에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데이터를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외로 보내서 하는지, 왜냐하면 IT 쪽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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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평가결과표를 보니까 국내 사업자들은 상당한 행정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평가에 참여하는데
7쪽 보니까 “Meta(Facebook, Instagram)는 서면평가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원활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 동
등하게 규제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Meta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게 될 경우 우리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국내 대리인의 책임 강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국내 대리인 책임 강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특히 Meta의 경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
니까 국내 대리인의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본사에서 전향적으로 정책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런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우리가 요구하려고 한다면 이 제도 자체를 조금 더 강행성이 있는 제도로 바꾸거나
예를 들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형태로 가거나 이런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 최수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
공개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그런 제도적 한계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것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더
강화되어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감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기준들이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우리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향후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에는 찬성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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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환 위원
- 저도 통신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미부여, 그다음에 위원장상 미수여하는 안에 대해 동의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절차를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으로 향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절차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는 평가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것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가니까 사실은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이 온라인 설문
방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단순 온라인 설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커스그룹 조사라든가 이런 형태의 설문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신환 위원
- 그래서 그 설문조사 방식에 더해서 이것은 아이디어지만 사무처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피해사례나 예를 들면 고객센터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연락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피해사례를 평가기간에 수집해서 회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역순으로 들어가서 짚어볼 수 있는 것들, 이용자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평가 내용 중에 보면 현장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사업자가 민원을 어떤 방식
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부분을 다 수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 류신환 위원
-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지금도 반영되고 있긴 합니다.
○ 류신환 위원
- 사업자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업자가 정리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관이 평가기관 등에 이용자들의 사례들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방식도,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례 자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실행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아미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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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신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앞서 최수영 위원님께서 해외 사업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할 때 페
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방법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은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것만
으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수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사업자도 평가해서 이용자 보호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서비스 이용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정책적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제대로 있으려면 정말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자들도 이 평가결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결정하는 것이라서 평가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추후에는 공신력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보완점들을 잘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평가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대한 양을 평가하시느라
실무진들도 고생하셨고, 저는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일단 결론은 사무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보면 “법 제32조 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앞서 신영규 국장님께서 규모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불만 정
도 등’ 각 호에 있는 내용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1항만 보
고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완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제1항뿐만 아니라 제3항까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에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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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계속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이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에 과연 이견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제1항과 제3항을
동시에 고려하면 지금의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운영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쭉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37조의2 제4항에 보면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관련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언제 어떻게 얼마마다 이것을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 조항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법 제32조 제2항에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
처에서는 자료제출이 미흡해서 원활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과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왜 활용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출이 미흡해서 평가가 곤란하다”는 설명은 법과 시행령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해당 법 조항에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법률과 시행령 간 약간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을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평가대
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고”라고 되어 있어
서 이것이 공표가 아니라 결과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로 시행령에서 범위를 축소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조화 문제는 체계 정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이 부분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도 지적을 주셔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기본적으로 법 시행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잘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 물론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과징금을 감경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자에 대한 통지 부분은 공표도
하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굳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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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사무처의 원안대로 찬동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최종적인 결정 부분과 관련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결과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이 아니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적 성격이 권리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정책 시행의 효과
성을 위해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대상기간과 그
이후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의 책무 위반이 사회 문제가 된 부분과 기간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들과 관련하여 약간의 고민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가지는 특권적 성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이용자 보호 정책의 진흥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사 대상
기간이 과거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을 고려
하여 저희들이 행정처분과 행정조치들을 하게 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평가기간 동안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자격이 인정되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할 시점에 중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의 과오가
확인되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론이
라는 점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여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서비스 다양화로 이용자 피해 양상 또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상황
입니다. 선제적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평가결과가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환기해 주셨던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는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검토된 바대로 추진해 주시고, 또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바 이번
평가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 (2026-15-446)
○ 김종철 위원장
- 다음은 <의결사항 나>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의결안건 나>로 상정하려 했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은 보완해서 차후에 다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아미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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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 당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된 원인으로 고시상 분리·보관 의무에 약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지적되었
습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은 ’25년 5월 21일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 의무는 ’27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이에 이용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분리·보관 의무 유예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분리·보관 유예
기간을 요청한 152개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67개 기관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35개 기관은 ’26년 6월까지, 42개 기관은 ’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시행일에 맞춰 완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가 자문에서는 일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나,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 없이 기간을
단축할 경우 서비스 장애 등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동시 유출의 위험성 및 국회의 지적사항
그리고 기간 유예 요청 기관의 94.7%인 대다수가 ’26년 12월 이내에 조치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 시행일을 ’27년 1월 1일로 4개월 단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고시 부칙 제1조 단서 중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의 시행
일을 ’27년 5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4개월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계정보 암호화
저장과 제공기관·시기 등의 기록·보관은 현행 시행일인 ’27년 5월 1일을 유지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연계정보 생성·처리와 분리·보관은 국민적 관심과 여론 인화성이 매우 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경우에는 정말 국민 피해가 매우 컸고,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목도한 바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 개정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일이 단축됩니다. 물론 4개월 정도 단축된
다고 하지만 사업자 준비상황을 한 번 사전에 꼼꼼히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산업 현장의 부담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말 이용
자 보호라는 우리 본연의 책무와 사업 현장의 부담이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국민적인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무처 측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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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환 위원
- 저도 사회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당겨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도 당초 유예기간이 2년으로 너무 과도하게 길었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원안 지지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같은 의견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계정보 생성·처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계속 빈발하면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여론도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심과
또 사업자들의 사업 수행 간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시행기간에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또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그 유예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유예기간이 과도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이 제기되어 꼭 이 점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후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일정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비교형량적 고려에 따라 이번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찬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사무처의 안을 접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들을 주목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국민의
연계정보가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오늘 안건 접수 이후 행정예고 등 고시 개정 후속 조치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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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입니다.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침체된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경과입니다. ’25년 하반기 광고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25년 8월 국정과제 108-1 방송광고 규제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25년
10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5년 12월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된 방미통위 기관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6년 2월 방송·광고 유관단체, 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월 3일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국조실 사전규제심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 4일 추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일총량제 확대·개선입니다. 현행 1일 편성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은 평균 17% 이하,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은 20% 이하를 적용하
였으나, 방송사가 탄력적으로 광고를 편성하고 광고 수요 대응성 및 편성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별 규제를 폐지하고 일총량제를 채널별 1일 편성시간
총량의 20%로 확대·개선하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 20%를 적용
하겠습니다. <나> 중간광고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45분 이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허용
하며,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중간광고 가능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숏폼 확산 등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
으로 단축하고 허용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 간접광고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만 가능하며, 크기는 1/4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상광고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기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은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
에도 가능하도록 허용장르를 확대하고, 크기제한을 1/3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라> 자막
광고 등 크기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자막을 1/32 이상 크기로
표기해야 하고, 자막광고·데이터광고 채널 크기를 1/4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크기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은 중간광고 자막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크기제한을 폐지하고,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 광고 크기 제한을 1/3 이하로 완화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4> 시행일 및 경과규정입니다.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0시부터 방송되는 광고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안)입니다. 6∼7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8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8∼9월 법제처 심사, 9월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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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영 위원
-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규제 완화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방송사의
숨통을 트게 해서 그로 인해 돌아오는 재원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에는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동안
방송사들이 미디어 시장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규제당국인 우리 역시 변화를 읽고 사전 제도 정비하는 것들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습
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산업 현장이 어렵긴 한데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광고 물량 상당 부분이 유튜브와 OTT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방송사업자가 있는 현장사업자들과 방미통위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행령으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풀어주는 것이 맞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자막광고 크기제한 완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규제를
풀겠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방송사가 혹시 광고를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시청시간대, 이른바 프라임타임 때 별도 총량규제 20%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방송사들이 다양한
광고상품을 설계해서 광고주들을 붙잡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방송사들도 방미통위 쪽에 신뢰를 보여주어야
겠지요.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만일 저희가 이것을 풀어주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주시청
시간대를 이용하여 광고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미디어 주권자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행위는 지양되어야 맞다고 보지만 방송사들이 현실적으로
시청자들을 방관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방미통위가 방송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시그널을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조금 더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이번 안은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조금 더 후속 규제 완화를 통한 검토·보완을
통해 예정된 스케줄을 빠르게 광고규제를 풀어서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송사들의 산업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는 엄격하게
지우되, 재원 확보 방안은 가급적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소신입니다.
유튜브나 OTT 등장 이후 광고시장에 이미 많이 큰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 제도개선에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제1기 방미통위 출범 초기에 이번에 이렇게
정책 추진하는 것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의 재원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광고제도 개선(안)을 보면 방송사업자
에게 재원 확보 수단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최수영 위원께서도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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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5
주셨지만 광고 제도개선 쪽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습니다. 실무진에서도 후속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광고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과장이나
불법광고, 왜곡광고가 나쁜 것이지 광고는 상품이나 기업 등 소비자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불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안에 상업적인 광고가
개입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또는 어린이 시청자의 보호 규제 이런 일부 광고 규제 영역은
오히려 강화하지만 그 외에 방송사업자들의 재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더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윤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구체적으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면, 지금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진행되면서부터 우리가 시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변덕
쟁이가 됩니다. 예전만큼 기다리지 못합니다. 30분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짧게
20분 정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뭐냐 하면 동시광고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경우, 특히 축구는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한쪽으로는
실황중계를 하고 반 면은 광고가 나갈 수 있는 형태의 광고도 제시해 주면서, 쉽게 이야기
하면 방송사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도 제시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사무처에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방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광고규제
부분을 혁신하기 위한 다단계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들은 법령의 개정과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1단계로
오늘 그 첫 마중물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형태의 광고 혁신 방안들과 관련되어
차후 입법적 기반 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많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만, 또 노파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전제조건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자율적으로 부과된 재량권이 방송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국민들께서 미디어 주권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또 강한 반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방송사업자들이 유념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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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시행령 개정이 급하니까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안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예고 절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이 출발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이라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키면 현행법상 시청각미디어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OTT 사업자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는 사업자
간에 완전한 100 대 0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방송광고 시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방송사업자의 광고의 적정 규모나 방식이나 형태를
논의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OTT 사업자와 광고 비교를 보면 자료에도 나왔지만 엄청난 속도입니다. 주신 자료 <붙임
1>의 ’15년도와 ’24년도의 막대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방송광고의 규제 완화라는 전통적인 관점과 로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출발점이 OTT와의 불균형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군을 방송 대 OTT로 놓고, OTT에서는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왜 방송에서는
막느냐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컨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에서 OTT 서비스와 지금의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이것을 만약 같은 것으로 두겠다
고 입법예고를 한다면 OTT 사업자들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
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방송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광고규제가 심한데 우리가 왜 거기를
들어가느냐? 우리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묶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지금 우리의 방향이
그러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 관점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광고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청자의 불편이라는 이유가 광고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대표적인 논거로서 제시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OTT를 보면서 지금 그 많은 광고들을 시청자들은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학자들 사이에서만 전통적인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퍼터널리즘(paternalism)의, 가부장적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은 분
명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너무 우려가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그 광고규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많이들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
지 않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요 재원인 광고가 있어야 방송 콘텐츠라는 것이 제작되
겠지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광고라는 콘텐츠 제작 재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방, 삼방, 사방 쭉 가다가는 다방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n방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콘텐츠
를 바라는 국민들, 이용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편익성을 오히려 감소시
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이것을 단지 사업자의 수익 개
선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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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7
서 앞으로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위원회에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었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주요 대응방안으로서 비대칭 규제 부분의 핵심축인 전통적인 방송분야의 광고
규제 완화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제도나 환경상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고, 법제 정비 등과 병행해야 하는 조건 속에
서 일단 첫 걸음을 떼게 되는 시행령 개정이 이 안건이고,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 모든 위
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점에 대한 배경 설
명들도 많은 분들께서 각각 개진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향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덧붙이고, 이 안건은 지금
의견이 전원 일치로 모아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건과 관련해서 방송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 속에서 불공정경쟁 상황에 있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회도 이전 위원회의 행정공백들로 인해 일정 부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서, 여기에 대해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이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안겨져 있다는 점을 자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남아
있는 법령 개정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다>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1> 보고사유입니다. 지난 제15차 회의에 보고된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중 유보되었던
㈜매일방송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계획 준수’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2> 주요경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MBN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제시한 계획의 준수 관련 점검 결과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점검결과 미이행입니다. 가짜뉴스 신고센터 신설 및 팩트체크보도 8단계 시스템
가동, 팩트체크 내용을 추가한 취재보도 가이드 개정, 정치편향 출연자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 및 출연자 3단계 검증 체계 운영, 악성·혐오댓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요 계획을
이행하였으나, 제출된 사업계획 중, 메인뉴스 <사실확인> 코너 월 2회 이상 송출, 선거 시
전문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공약 검증,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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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습니다> 신설 총 3건의 미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방안입니다. <1안> 시정명령입니다.
팩트체크 및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운영 등 미이행된 3건은 조건 부가의 근거가 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입법 취지, 조건이 부가된 목적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미이행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하는 안입니다. <2안> 행정
지도입니다. 제출한 계획 전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4> 향후
계획은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시정명령 사전 통지 또는 행정지도 조치하고, 이후 시정
명령인 경우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별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하자면 이 안건은 사무처에서 보고해 주신
대로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2024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서 ㈜매일방송의 건이 숙의를 더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유보된 것을 다시 숙의를 거쳐 오늘 재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지난 전체회의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지도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논리는
그때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도 역시 지난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행정지도의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도 지난 회의 때 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고, 재승인 조건에 해당되고 미이행했음이
확인되어서 저도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시정명령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저도 윤성옥 위원님과 동일하게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이유에 따라 시정명령(안)에 동의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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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위원
- 저는 <2안> 행정지도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제가 판단을 유보한 이유로 이번 회의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 ‘판단 유보’라는 처음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또 사무처 관계자분들이 당황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판단을 유보했느냐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도 잠깐 덧붙
여서 말씀드리고 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매일방송 건이 아닌 전반적인 허가나 승인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부관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개별적 요소로 판단해서 행정처분의 대상
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부관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부담이라고 하는 부관이 이것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이 하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자의 치유는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의 이른바 행정법적인
쟁점들이 저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 당시 판단을 유예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저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을 더 이상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 한계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보완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사업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그 중요성이나 본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하여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일단 수긍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두 가지 안 중 기존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미이행과 관련하여
조건 미이행이라고 밝혔지만 방미통위가 출범하고 처리한 전례와 균형성은 적어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명령(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제15차 회의에서 저의 발언 속에서 고
민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여러 고민 지점들 일부에 대해 제 의견을 피력했
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전체를 부관으로 부가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선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서 자체를 부관으로 부가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선례가 있는 점, 다음 고민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이런
포괄적·선언적·일반적 부관으로서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법적
하자에 관련된 관점이 과거의 판례나 관행에 터 잡아 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존중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적인 계획과 같은 부관이 일단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게 될 텐데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중대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사안이 아니라면, 하자 치유의 방식으로 행정행위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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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면 그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 방미통위의 이전의 허가 승인과
관련된 절차에서 이미 우리가 일부 하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전의 관행에 따른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승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고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조치가 수반되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정명령
부과 결정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결정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정상을 고려해서
미이행이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자체를 유예하는 이런 결정까지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치유 가능한 하자의 부분들에
대해 행정조치들을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 왔다는 점입니다. 또 과거의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정한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부관의 경우 세부적인 요소들을 개별 요건으로 보고
그 개별 요건들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 요건과 비본질적 요건으로 구분한 후 본질적 요건의
경우에는 그 세부 요건 하나의 미이행만으로도 전체적인 계획의 미이행으로 보아서 일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이미 채널A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적용한 바
있습니다. 혹은 비본질적 사항들의 경우 요건 미이행이 설령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종합적인 계획의 미이행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심의하게 되는 ㈜매일방송의
건은 본질적 그리고 중대 사안과 관련된 미이행 사유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에 따라 이 부분들에 대해 이행을 하기 위한 시정명령 의견들이 다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 점 배경설명을 통해 초대 방미통위가 이전 舊 방통위에서 했던
관행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법치행정에 적합한 기준들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장황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렸
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지점에서 말씀을 추가하고 싶은 것은 향후 저희들이 재허가나
재승인에 있어서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그 부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가급적 포괄적·일반적·선언적 부관 부가는 지양하게 될 것이고,
부관의 기본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한계 속에서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
이나 예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우리 활동들은 그 점에 엄중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부기해 드립니다. 이 점도 다시 제가 노파심에서 환기시켜 드리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오늘까지 확립한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 새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 재허가·재승인의 경우에는 이런 엄정한 행정행위의 요건을 준수
하는 조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대로 다수인 4인의 의견들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1안> 시정명령(안)
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접수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안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런 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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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 뉴스에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하는 방미통위라고
하면서 취약계층에 OTT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난주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승인해 주면서 24기에서 22기로 2기의 인공위성을 줄이는
비용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 비용 절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스카이라이프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기술을 좀 더 증대시켜서 난시청 해소라든지 아니면 보편적 시청권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용자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아서 임대료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벽지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를 발행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사업자에게 수익적으로 하건 침익적으로 하건
그것과 결부되어 향후 시청자들이나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결합해서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무처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과 관련된 사안을
그렇게 기사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예산 과정 속에서
차후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9. 폐 회
○ 김종철 위원장
- 오늘도 오랜 시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중요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느라 애써주신 위원님
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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